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노동위원회법 › 제4장 권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