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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2-2 (Restrictions on Industrial Action Affecting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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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Acts액츠 thatð댓 stop,스탑 shut셧 down,다운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per프r라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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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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