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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5절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8 (Mediation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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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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