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6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2 (Applications for Remedy)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worker워커 or오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fair언f페어 labor레이버 practice프r랙티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remedy.r레머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medyr레머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labor레이버 practice프r랙티스 (or,오 forf포 a어 continuing컨티뉴잉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s).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