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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4 (Timing and Method of Requests for Bargaining by Other Trade Unions)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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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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