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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 (Registration as a Corpora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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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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