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