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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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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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