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