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