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