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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4 (Installation of Emergency Telephone Lines, etc.)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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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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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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