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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 (Survey on the Conditions of Older Person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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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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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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