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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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