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