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