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