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