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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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