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