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