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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시행 2026.8.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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