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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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