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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6.6.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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