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