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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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