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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8장 보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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