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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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