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