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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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