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