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제목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