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2.18][제목개정 2015.2.3]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