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