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