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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④ 삭제 <2011.7.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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