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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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