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3.26]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