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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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