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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2024.4.15>

1. 보조금의 신청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매월 말일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2. 보조금의 수령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날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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