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