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