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