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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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