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시행 202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