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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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