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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 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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