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