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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개정 2016.4.6>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6, 2018.12.24>

1. 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재배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재배지의 주소

2. 유통자

가.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삭제 <2016.4.6>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3. 판매자: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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