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